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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 지원대상
- 2022년 기준중위소득표(100%)
- 2022년 기준중위소득표(60%)
- 지원금액
- 신청방법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어 청년의 자립을 돕는 제도로 기존 지자체별 사업이었으나 올해 4월 한시적으로 국가지원사업으로 청년의 주거 월세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지원대상
만 19세이상 만 34세 이하의 독립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여햐하고 전체 가구의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여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혼인등의 사유로 부모 가구와 생계를 달리하게 되거나, 기초생활보장법상 별도 생계 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기준중위소득 60%를 적용합니다.
거주요건 또한 충족하셔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 월세가 6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표(100%)
2022년 기준중위소득 | |
1인가구 | 1,944,812 |
2인가구 | 3,260,085 |
3인가구 | 4,194,701 |
4인가구 | 5,121,080 |
5인가구 | 6,024,515 |
6인가구 | 6,907,004 |
7인가구 | 7,780,592 |
8인가구 | 8,654,180 |
8인가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명이 추가될때마다 868,595원씩 추가하면 됩니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60%)
2022년 기준중위소득 | |
1인가구 | 1,166,887 |
2인가구 | 1,956,051 |
3인가구 | 2,516,821 |
4인가구 | 3,072,648 |
5인가구 | 3,614,709 |
6인가구 | 4,144,202 |
7인가구 | 4,668,355 |
8인가구 | 5,192,508 |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금액
생애 1회에 한해 지원해주는 복지로 한번의 지원을 받으시면 다시 지원받을수 없습니다. 지원금액은 실제 지불하는 월세 한도내에서 월 20만원씩 12개월 총 240만원을 지원합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서와 소득, 재산신고서, 임대차 계약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하거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지침을 3월중 마련하여 4월부터 신청을 받는 사업으로 조만간 지원사업의 정확한 내용이 결정되면 다시 재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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