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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s
- 조기재취업수당
- 지급요건
- 자영업을 하게 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 불가사유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시점 및 방법
- 주의사항
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춘자가 일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는 경우 앞으로 받을 수 있었던 잔여소정지급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로 실직자의 재취업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
- 재취업한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절반이상이 남아 있어야합니다.
- 재취업에 성공한 이후에 12개월간 근로를 하여야 합니다.
- 건설업등의 일용근로자등은 재취업후 한달에 10일 이상 근무를 12개월 이상 해야합니다.
취업이 아닌 자영업자의 조기 재취업수당
- 자영업의 경우에도 소정급여일수가 절반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 창업 이후 12개월간 사업을 영위하여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불가사유
재취업하게되는 시점에 고용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고용주가 아니어야 합니다.
- 최종 실직한 사업의 고용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종 실직한 사업의 고용주와 관련된 사업주로 최종 실직 당시 고용주와 사업의 합병이나 분할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고용주에게 재고용되는 경우
- 실직 신고일 이전에 이미 채용을 약속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시점 및 방법
- 재취업후 12개월 근로가 완성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구는 우편이나 팩스, 인터넷 또는 방문청구등으로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주의사항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이 불가합니다.
※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을 임의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의 가입으로 구직급여를 지급 받으신 분은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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