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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수다박스 2022. 4. 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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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가 일평균 20만 명에 육박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전과는 다르게 주위에 코로나 확진자가 넘쳐납니다. 확진자가 많아지다 보니 정부는 오늘부터 확진자가 직접 약국을 방문하여 처방받은 약을 구입하는 것을 허가하였습니다. 

 

저 또한 오늘 약국을 방문해서 약을 구입하였고, 주위 사람들을 굉장히 신경쓰면서 약국에 들어가고 구입 후 또 촉각을 곤두세우고 약국을 나왔습니다. 아직은 내가 확진자인 것을 주위 사람들이 아는 게 신경 쓰인다는 반증일 겁니다. 

2022년 4월 7일 현재 확진자 현황
2022년 4월 7일 현재 확진자 현황

 

목   차

  • 지원대상
  • 지원기준
  • 신청 방법 및 처리절차 
  • 맺음말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2022년 3월 16일 이후에 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2022년 3월 15일을 포함하여 이전에 격리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기존의 고시 및 지침을 적용받습니다.

 

 

지원기준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신청 및 지급 단위

유급휴가비용 지원과는 달리 확진자 혹은 격리자가 신청하는데 이때 가구단위로 신청하고 지급하는걸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구 기준

주민등록상 동거인을 동일가구의 기준으로합니다. 실제 동거 중이라도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다면 별도가구로 판단합니다. 다만, 아동보호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요양원 등의 집단시설의 경우 주민등록에 함께 등재되어 있더라도 별도의 가구로 판단합니다.

 

신청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의 신청자는 가구내에 확진자로 한정합니다. 다만 가구 내에 확진자가 없을 경우에는 격리자가 신청자가 됩니다.

 

지원인원

가구원중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격리자의 수에 따라 판정하되, 1인과 2인 이상으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지원제외대상

생활비지원사업 지원제외대상
생활비지원사업 지원제외대상

① 격리기간 유급휴가를 제공받았다면 지원제외 대상입니다.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④ 입원, 격리자 본인이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지원제외 대상입니다.

 

지원기간

정액 지급을 원칙으로 지원하며, 격리자의 격리일 수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지원금액

가구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 원 정액 지원

가구 내 격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 원 정액 지원

주의사항으로는 3인이나 4인이라도 최대 지급금액은 15만원이라는 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기관

확진자의 주민등록관할 읍, 면, 동사무소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필요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 세대별 가구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처리절차

 

생활지원금 처리절차
생활지원금 처리절차도

 

맺음말

코로나19 확진이나 격리로 인해 일시적으로 힘든 가구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는 있겠으나, 금액이 너무 작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확진자가 속출하는 현실을 감안할때 최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것도 사실입니다. 없는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아 필요한곳에 쓸수 있다면 좋은거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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